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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 등록 2019.11.08 10:11: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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