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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 등록 2019.11.08 10:11: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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