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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문화재단, 아시아 창작촌 교류展 ‘송좡×영등포’ 개최

  • 등록 2019.11.08 16:2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이사장 채현일)과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협회장 전영일)이 영등포를 포함한 국내 작가와 중국 베이징시 송좡 지역 창작촌 작가가 함께하는 아시아 창작촌 교류전 ‘송좡×영등포’를 11월 9일부터 3일까지 영등포구에 소재한 대안예술공간 이포와 아츠스테이 문래1호점 B1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양 기관은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예술창작촌인 송좡지역 예술가들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림동과 문래창작촌이 소재한 영등포라는 특별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차원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교류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작가 김재남, 최라윤 등 19명과 중국작가 可夫(KEFU), 韩国展庄卫美(ZHUANG WEIMEI) 등 18명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며 개막일인 11월 9일 오후 5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소재한 아츠스테이 문래1호점 B1 갤러리에서 오픈식을 갖는다.

 

주최 측은 오픈 당일에 ‘한-중 현대미술에 있어서 예술창작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 할 것이며 차후에는 중국에서 교류전을 추진하는 등 문화교류를 확장 할 계획이다.

 

 

전영일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장은 “아시아 창작촌 교류전 ‘송좡×영등포’를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작은 고민들을 풀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지금, 청소년을 말하다’를 지난 12월 27일 개최했다.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2,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 포럼은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 교수의 요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공적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단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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