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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등록 2019.11.13 15:56: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3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대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준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명하교 효율적 운영을 요구받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 갈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교육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역량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공동체 문화는 약화되고 있다”며 “아파트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소통·화합·결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교육에 앞서 먼저 주차문화과 조윤민 주문관이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에 대해, 영등포소방서 예방계획담당 김창수 소방관이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입주자대표교육은 엄흥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가 강사로 나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엄흥식 이사는 교육을 통해 아파트 완공 후 재건축까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파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사례를 들어가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법령이 정한 의무교육으로 1년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는 앞서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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