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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접수

  • 등록 2019.11.14 16:16: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구의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1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 의견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시책, 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 구정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https://ydpc.go.kr/)와 FAX(02-2670-3612), 혹은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한 주민에게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윤준용 의장은,“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영등포구의 행정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행정의 부당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34일간에 걸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11월 27일에서 12월 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지금, 청소년을 말하다’를 지난 12월 27일 개최했다.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2,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 포럼은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 교수의 요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공적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단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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