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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19.11.15 08:49: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각종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9~2020년 겨울철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 등 총 5대 분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대책과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강화했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강설예보 상황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편성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 14일 구청 5층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직원 및 관계자 40여 명이 현판식을 개최하고 그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구에서 처음으로 ‘설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에 나선다.

 

 

또한 폭설 등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초동 제설작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소포장(10kg) 제설제’를 지난해 2,500포에서 올해 4,000포로 확대 배부하고, 좁은 골목길 제설에 효과적인 ‘손수레식 소형 살포기’는 각 1동 1대씩에서 3대로 비치를 확대해 총 54대로 늘린다.

 

내부가 보이는 제설함 50개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제설함은 불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 쌓인 쓰레기와 제설제 부족 등이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뚜껑 상부가 투명하게 되어있는 제설함을 제작,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를 완료했다.

 

또, 구민들이 쉽게 집 앞과 도로변의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무료 제설도구함 18개를 설치한다. 넉가래, 빗자루, 눈삽을 비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벌써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독거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한다. 독거어르신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어르신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IoT 기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전과 건강을 살핀다. 올해 80가구가 확대되어 총 224가구가 서비스 대상이 된다.

 

독거노인 재난도우미도 지난해보다 275명 확대해 669명을 운영한다. 어르신 가정에 안부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자 등은 방문 진료를 강화해 겨울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중 특히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하여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한다. 한파특보가 떨어지면 방문간호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위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뜰히 챙긴다.

 

890여 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지역 내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 밖에도 구는 겨울철 도로시설물 39곳과 건축공사장 225개소,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21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 감염병 대응반을 구축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종합 대책은 추운 겨울을 보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 정확한 제설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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