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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고

  • 등록 2026.01.15 14:18:5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 역시 7.07%, 5.26%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만 현재 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방식으로 재가공된 과거 통계가 2004년부터 존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0.77%를 기록하며 전월(1.19%)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가 한 달 사이 소폭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강남은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월과 동일한 0.32%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은 12월 상승률(0.07%)을 전월보다 0.03%포인트 키우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올랐고, 상승폭은 0.02%포인트 커졌다.

 

12월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0.87%)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 인천(0.19%)은 0.04%포인트 확대됐고 경기(0.42%)는 오름폭이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3%였다.

 

비수도권(0.10%)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커졌고, 전국 기준 상승률은 0.31%로 역시 0.04%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월세는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신축 단지와 학군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돼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8%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51%→0.53%)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초구(1.71%)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32%→0.38%)는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중심으로 상승했고 인천(0.23%→0.26%)은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위주로 전셋값이 올라 수도권 전체(0.38%→0.42%)로도 상승률이 확대됐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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