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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11.18 11:07: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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