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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11.18 11:07: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식품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660개소 선제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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