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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11.18 11:07: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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