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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위법 상조업체 적발

  • 등록 2019.11.18 12:36: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 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천만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따릉이 유출정보 450만 건 이상… 경찰 수사나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30일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건 정도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가입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아 이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이 임의로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번 유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만큼 명의 도용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따릉이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정보 유출은 2024년 4월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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