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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원칙 마련해야”

  • 등록 2019.11.19 09:30: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는 홍보대사 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다. 그런데, 주최한 행사 또는 홍보대사에 따라 ‘예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개최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 써보자 제로페이’ 행사에 참여한 모 가수에게는 무려 1천만 원이 지급됐다. 반대로 일부 홍보대사들은 활동을 하고도 위촉 이후 현재까지 활동비 지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7017 개장식’ 행사에서는 행사 참가 명목만으로 1백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또, 같은 홍보행사 참가자라도 지급된 활동비 차이도 컸다.

 

 

홍성룡 시의원은 “홍보대사는 조례에 입각하여 서울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며 “단순히 스타성만을 보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홍보대사 선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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