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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원칙 마련해야”

  • 등록 2019.11.19 09:30: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는 홍보대사 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다. 그런데, 주최한 행사 또는 홍보대사에 따라 ‘예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개최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 써보자 제로페이’ 행사에 참여한 모 가수에게는 무려 1천만 원이 지급됐다. 반대로 일부 홍보대사들은 활동을 하고도 위촉 이후 현재까지 활동비 지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7017 개장식’ 행사에서는 행사 참가 명목만으로 1백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또, 같은 홍보행사 참가자라도 지급된 활동비 차이도 컸다.

 

 

홍성룡 시의원은 “홍보대사는 조례에 입각하여 서울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며 “단순히 스타성만을 보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홍보대사 선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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