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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부모 성폭행당한 자매 850만달러 배상

  • 등록 2019.11.25 11:34: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워싱턴주 위탁가정에 보내진 두 소녀가 양육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주정부가 이들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소녀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이전의 아동학대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 소녀를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 위탁하면서 불행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녀는 10살, 15살때 위탁가정에 살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15세 소녀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존 필립스는 이들과 함께 자신이 입양한 9살짜리 딸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사 고소장과 필립스 자신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14개월 가량 필립스에 의해 위탁양육되는 동안 빈번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마이클 파우 변호사는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면서 "두 소녀는 따로 그리고 함께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소녀와 함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파우 변호사는 지인이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알렸지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라이센스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만 기록, 결국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위탁가정 면허 담당자가 아동보호국(CPS)에 조사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녀의 상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명지성모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춘웅)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평가는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명지성모병원은 2013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 연속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명지성모병원은 ▲환자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의 평가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허준 병원장은 “QPS실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4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며 “다시 한번 노력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오는 2029년 10월 30일까지 4년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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