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워싱턴주 위탁가정에 보내진 두 소녀가 양육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주정부가 이들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소녀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이전의 아동학대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 소녀를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 위탁하면서 불행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녀는 10살, 15살때 위탁가정에 살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15세 소녀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존 필립스는 이들과 함께 자신이 입양한 9살짜리 딸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사 고소장과 필립스 자신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14개월 가량 필립스에 의해 위탁양육되는 동안 빈번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마이클 파우 변호사는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면서 "두 소녀는 따로 그리고 함께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소녀와 함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파우 변호사는 지인이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알렸지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라이센스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만 기록, 결국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위탁가정 면허 담당자가 아동보호국(CPS)에 조사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녀의 상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