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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 1일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11.25 15:36: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시는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 7일 고시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중상시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상 규정된 50만 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 원으로 책정했다.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114대중에 1,449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419대는 장치미개발 차량으로 이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대상 차량으로 남아있다. 시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46대에 대해 대상차량 차주를 가가호호 방문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12월1일 이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결과 저공해 조치 차량을 2017년 28,751대에서 올해에는 61,456대로 213%나 늘리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속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안내도 시행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전국 차량에 문자메시지로 단속 내용을 시범 통지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SNS,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심 운행제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운행제한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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