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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첫 야외 야구장‘안양천 영롱이 갈대 야구장’조성

  • 등록 2019.12.02 09:22: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탁 트인 안양천 둔치에 영등포 첫 야외 야구장 ‘안양천 영롱이 갈대 야구장’을 조성하고, 12월 1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신경민 국회의원, 윤준용 구의회 의장, 영등포구야구소프트볼협회 회원, 영등포구리틀·주니어야구단,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야구장 조성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시설조성 경과보고, 테이프 컷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제13회 영등포협회장기 야구소프트볼대회가 진행됐다.

 

그동안 영등포에는 정식 야구장 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야구장이 필요한 구민과 동호인들은 축구장인 갈대1구장에 임시 펜스를 설치해 이용해왔다. 이곳은 1996년에 조성된 축구장으로 시설 자체가 노후한데다 목적과 달리 이용되면서 시설이 파손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구는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축구장인 갈대1구장을 ‘영롱이 갈대 야구장’으로 새롭게 탈바꿈, 야구 동호인과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구는 이를 위해 총 11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공사를 실시했다. 야구장 조성 부지는 20,588.8㎡이며, 주요 시설로 성인 야구장 1면과 유소년 야구장 1면을 각각 조성했다.

 

기존 노후된 시설과 트랙을 철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구장 둘레에 그물망 펜스와 백네트 등을 설치했다. 야구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우수관로를 포함한 토목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야구장 바닥으로 적합한 마사토를 깔았다.

 

또 성인과 유소년 야구장 투수석에는 인조잔디를 깔아 쾌적한 경기 환경을 도모했다. 특히, 야구장이 하천과 인접한 만큼, 치수 기능을 고려한 시설 조성으로 하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 구는 파고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야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LED 조명탑을 설치하여 ‘영롱이 갈대 야구장’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시설로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야구장 이용을 원하는 구민 및 단체는 문화체육과(02-2670-3140)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이용요금 등 자세한 사용규정은 추후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야구장 개장을 시작으로 인조잔디축구장 및 하드코트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자연과 함께 다양한 구기 종목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안양천 생활체육 벨트를 조성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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