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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원순 시장,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 방문

  • 등록 2019.12.02 10:07: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12월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단속 첫날인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모두 2천여 대이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 416대가 단속에 적발돼 모두 1억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 3월 15일부터 음수대 운영 재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봄철 산책·러닝·나들이 등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야외 음수대 1,777대를 3월 1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야외 음수대 1,777대를 대상으로 공원·자치구,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가 참여하는 3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 작동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재개 준비를 마쳤다. 관리주체인 공원관리부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출수·배수 작동, 누수 여부, 출수구 청결, 관리표 부착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362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리수가 야외 음수대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 시는 야외 음수대 운영 재개 이후에도 모든 음수대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음수대 안내판에 공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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