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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2020년 ‘현금복지’ 大討論을 許하라

  • 등록 2019.12.27 11:45:29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 영등포의 올해 예산을 들여다 본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98% 즉, 복지예산이 영등포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어르신에 대한 현금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금복지인 ‘청년수당’ 복지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차상위 청년 근로자들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현금을 매칭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다시 말해 ‘현금살포’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현금복지’의 확대가 우리 영등포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금복지’는 무서운 속도로 번식 중이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복지가 생겨나더니 이어 ‘산후조리 지원금’이라는 현금복지가 탄생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이란 복지가 생겨나더니 이내 곧 ‘장수수당’이라는 또 다른 복지가 경쟁적으로 등장한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요원’이라는 단기 알바에 이어 ‘강의실 불끄기’라는 상상초월의 현금복지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을 이제 그만하자”며 호소했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여당 출신 단체장들마저 현금복지 ‘남용’에 대한 반성문과 함께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복지는 복지‘다워야’ 한다. 복지는 ‘재생’과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복지가 ‘배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복지가 배급으로 전락하는 순간 복지는 그 위력을 상실하고 당연한 것 즉 ‘기득권’으로 굳어진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배급성’ 복지의 노예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실하게 복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복지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유사 사건만 7건이 발생했다. 우리가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하는 사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현금복지 남용의 길을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복지의 길을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 그리고 진지한 대토론에 착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해본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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