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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현일 구청장, 새해 겹쌍둥이 가족 방문

  • 등록 2020.01.02 09:2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출산장려와 육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역 내 다둥이 가정 방문에 나섰다.

 

채 구청장이 새해 첫날 방문한 가정은 4살 쌍둥이와 1살 쌍둥이 4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겹쌍둥이 가족이다. 2016년 첫 번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난 것에 이어 2019년 10월에 두 번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 이달 100일을 맞이한다.

 

쌍둥이 엄마 이수정(39세)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첫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축복”이라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 등 육아 지원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채 구청장은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아이를 축복이라 여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맘든든센터 개소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의 법률상 부부만 해당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되며, 지원범위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총 17회로 지난해보다 7회 확대된다. 시술 건당 1회 최대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부인 연령과 차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영유아 돌봄 공간 ‘맘든든센터’ 4곳을 개소했다. 이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각 시설에는 영유아 신체활동을 위한 놀이시설 ‘통통놀이터’, ‘생각자람놀이터’부터 부모 커뮤니티 공간 ‘도란도란존’, 젖먹이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 등이 마련됐다. △신길4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동 자치회관 △당산1동 장난감도서관 △당산2동 장난감도서관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채현일 구청장은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양육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줄이고 내성균 확산 체계적 관리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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