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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선열들의 희생정신 기려

  • 등록 2020.01.03 14:27: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선열들의 값진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탑에 참배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이번 참배는 김종호 서울병무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및 신규임용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새해의 새로운 출발 다짐과 함께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종호 청장은 “경자년을 맞아 올해도 전 직원이 소통·화합·배려하며 즐거운 직장을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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