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0.01.06 15:02:2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