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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통해 위법사항 적발

  • 등록 2020.01.07 11:34: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B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서초구 C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노원구 D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소량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스마트폰 중독, 수면·정신건강 악화 불러… 우울증 2.8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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