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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

  • 등록 2020.01.13 14:09: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부터 하월곡분기점까지 7.9㎞ 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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