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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

  • 등록 2020.01.13 14:09: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부터 하월곡분기점까지 7.9㎞ 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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