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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추진 민간단체 모집

  • 등록 2020.01.13 10:15: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2개 단체에 51억2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한강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보전활동 교육 및 캠페인, EM 흙공 만들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수질보전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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