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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등록 2020.01.14 14: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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