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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등록 2020.01.14 14: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랑의열매, 복권기금 활용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공모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는 복권위원회(위원장 임기근)의 복권기금을 활용한 ‘2026년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공모를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디지털 기술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해 아동·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신청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이며, ▲도서산간 지역 통합돌봄 프로그램 ▲진로체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서산간 지역 안전 돌봄 관련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도서산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청소년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사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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