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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7·18번 확진자 추가 발생…국내 총 18명

  • 등록 2020.02.05 10:1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2명 추가 발생해 국내 환자는 전날 16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콘퍼런스 참석차 지난달 18일부터 24일 싱가포르 방문했다. 이후 행사 참석자 중 확진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으며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지난 4일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가 이뤄졌다. 이어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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