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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립 다중이용시설 294곳 ‘코로나 휴관’ 연장

  • 등록 2020.02.21 08:52: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구립 다중이용시설 294곳 휴관을 당초 2월 23일까지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로 잠정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자는 20일 오후 4시 기준 총 104명으로, 하루 새 53명이 증가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강력한 방역대응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휴관일을 연장하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우선 보육 시설인 맘든든센터 4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 열린육아방 5개소, 시간제보육시설은 별도 안내 시까지 운영중단을 연장한다. 다만, 어린이집 248개소는 지난 17일부터 자율 등원 중으로, 3월 신학기에 대비해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구립 도서관 4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21개소, 청소년 독서실 11개소를 포함, 영등포문화원, 영등포문화재단 등의 교육․문화시설도 별도 안내할 때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또한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클라이밍경기장, 배드민턴체육관 및 대림운동장 등 구립 체육시설 5개소와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166개, 체력 단련실 17개소도 운영을 잠정 연기한다.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경로당 167개소와 더불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50플러스센터 등 어르신 복지시설 36개소도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 연장 조치에 들어간다.

 

구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휴관 종료 시 구 홈페이지(www.ydp.go.kr), 구 소식지, SNS, 문자메시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알려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대응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따뜻한 봄과 함께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더 철저한 방역체계와 더 강력한 대응태세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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