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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20.02.21 12:46: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장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며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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