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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 개최

  • 등록 2020.02.21 16:55: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규탄대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양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양욕을 걍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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