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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강행한 범투본 고발

  • 등록 2020.02.24 16:13: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 감염병예방법)를 위반해 2월 22일과 23일,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동법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2월 24일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말동안 서울시는 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참여자에 대하여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광장주변 지역에 방송차량(1대), 현수막(35개), 입간판(40개), 안내게시문(114개)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등이 이끄는 범투본은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해,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주말에는 양일 2천 명이 넘는 교인 등 참가자들이 범투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으며,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회 금지를 안내하는 방송차량에 항의하고 방송을 제지하려고 하거나, 집회 금지 및 자제 요청을 안내하는 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마찰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집회 시작 이후 무단으로 다량의 의자를 도로와 광화문광장에 배치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장을 무단점거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범투본을 동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채증이 완료된 모든 참가자 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으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에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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