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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국회 임시 폐쇄 및 전면 방역

  • 등록 2020.02.24 20:06: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회에 강력 요청해 관련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시설 내‧외부 및 주변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하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미래통합당 소속 곽상도‧심재철‧전희경 국회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대응에 착수하며, 국회사무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채현일 구청장은 대책회의 직후 유선으로 국회사무처에 연락을 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 본관, 의원회관 등 폐쇄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및 행사 참석자들의 건강상태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라, 24일 18시부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국회 본관,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 건물 내부 및 외부 주변에 대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했다.

 

구는 향후 질병관리본부, 국회사무처,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 및 추가적인 확진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며 철저한 방역 및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관 공조를 통한 총력대응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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