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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일까지 연납 납부시 10% 감면

  • 등록 2020.02.26 10:44: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지난 1월 중 연납신고 및 납부한 이들에 대해선 1기분 및 2기분 부과금 모두 10% 감면했으며, 3월 중 연납신고 및 납부한 이들에 대해선 2기분 부과금만 10% 감면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저감장치 부착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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