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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 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 위한 응급진료센터 지정

  • 등록 2020.03.20 15:51: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 등)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역량이 우수한 응급의료기관 9개소를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진료를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감염관리 및 진료능력이 우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서북권역은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동북권역은 고대안암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동남권역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남권역은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9개소는 코로나19 의심(발열, 호흡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사전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센터별 일반·음압격리 5병상 이상)을 갖추고, 책임진료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는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및 감염여부를 구분해, 의심증상을 동반한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혹시라도 경증환자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인근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의료는 기본권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상황에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며 “중증도에 따른 이송체계를 마련해 중증응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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