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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 등록 2020.03.25 09: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립대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서울시립대학교(원용걸 총장)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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