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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 등록 2020.03.25 09: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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