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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위한 맞춤 학습법 및 대입설명회 영상 제작‧공개

  • 등록 2020.03.26 09:0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와 협력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 학습법 및 대입설명회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한 3차 개학 연기 발표와 함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으며, 대입 일정 또한 개학과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비롯해 수시‧정시 등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입시 준비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는 지역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맞춤 학습법 및 온라인 대입설명회 영상을 제공한다.

 

먼저 구는 고3 수험생 수준별 학습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학연기에 대처하는 고3 수험생 학습 길라잡이’ 영상을 선보인다. 본 영상은 대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업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현재 필수 학습전략인 ‘약점 과목 및 전략 과목 관리법’을 담았다.

 

 

또한 구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개학연기에 대처하는 고3 학부모 온라인 대입설명회’ 동영상을 제작해 25일 공개했다. ‘온라인 대입설명회’ 영상에서는 입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이해부터 대학별 전형에 따른 대입 전략 수립까지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영상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및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http://university.ydp.go.kr)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1:1 입시상담을 진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불안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올바른 진로․진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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