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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영·유아 애착 화분 및 놀이교육 콘텐츠 지원… 가정보육 어려움 해소

  • 등록 2020.03.27 08:52: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 양육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가정에 애착 화분, 놀이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하며 가정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며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어린이들의 가정 보육이 증가하자 가정에서의 양육 활동법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올바른 가정 보육 활동을 안내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3,750여 명과 입학을 앞둔 아동에게 ‘애착 화분’을 지원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가정 내 생태친화 보육환경 조성을 돕는다.

 

 

화분에는 담임 선생님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어 유대감을 높여준다. 입학 예정인 영․유아에게는 반 이름을 함께 알려주며 향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구는 이번 ‘애착 화분’ 구매로 지역 화훼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화분 구입을 안내해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 영상, 연령별 놀이활동 등의 보육콘텐츠를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에 제공한다.

 

그 일환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놀이활동 상자’를 제공하는데, 촉감, 음률, 숫자 관련 교구와 함께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이 들어있다.

 

한편, 구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 보육이 힘든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기관을 통한 긴급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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