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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영·유아 애착 화분 및 놀이교육 콘텐츠 지원… 가정보육 어려움 해소

  • 등록 2020.03.27 08:52: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 양육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가정에 애착 화분, 놀이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하며 가정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며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어린이들의 가정 보육이 증가하자 가정에서의 양육 활동법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올바른 가정 보육 활동을 안내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3,750여 명과 입학을 앞둔 아동에게 ‘애착 화분’을 지원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가정 내 생태친화 보육환경 조성을 돕는다.

 

 

화분에는 담임 선생님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어 유대감을 높여준다. 입학 예정인 영․유아에게는 반 이름을 함께 알려주며 향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구는 이번 ‘애착 화분’ 구매로 지역 화훼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화분 구입을 안내해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 영상, 연령별 놀이활동 등의 보육콘텐츠를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에 제공한다.

 

그 일환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놀이활동 상자’를 제공하는데, 촉감, 음률, 숫자 관련 교구와 함께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이 들어있다.

 

한편, 구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 보육이 힘든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기관을 통한 긴급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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