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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회 영등포지사, 영등포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등록 2020.03.27 15:00: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안계명)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태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영등포동에 위치한 영등포전통시장은 중앙통로 길이가 300미터나 되며 점포 247개, 노점 227개를 갖춘 대형 전통시장으로 오는 5월부터 그 동안의 숙원이었던 현대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단계로 나눠서진행될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쯤이면 지역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계명 지사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른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영등포전통시장 상인들 또한 매출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향후 지사를 찾는 고객들에 전통시장 홍보는 물론 물품 구매, 방역 활동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쏟는 마사회 영등포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영등포전통시장을 향후 여의도와 연계해 관광코스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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