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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의원선거 관련 Q&A -투표관리

  • 등록 2020.04.01 14:00:17

1. 투표관리사무는 누가 하나요?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8~10명(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해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4.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6.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반합니다.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좌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윤영희 시의원, “서울 시내 초등학교 99.7%는 보호구역, 학원가는 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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