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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의원선거 관련 Q&A -투표관리

  • 등록 2020.04.01 14:00:17

1. 투표관리사무는 누가 하나요?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8~10명(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해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4.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6.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반합니다.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좌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 간사, 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 전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정서지원 위한 ‘장수사진 촬영’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 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14일, ‘스튜디오, 신길동’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스튜디오, 신길동’은 가족관계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액자로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장수사진 촬영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며 ‘뷰티에스코리아아카데미’의 헤어·메이크업 전문가와 사진 촬영 자원봉사자와 함께해 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생 머리 손질이나 화장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남겼다. 유지연 관장은 “장수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어르신의 삶과 존재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의 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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