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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스미싱 주의 당부

  • 등록 2020.04.21 17:03: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발송이 탐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문자는 130여 건”이라며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상품권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명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할인판매로 인한 이용자 증가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초 1회 개인식별번호(PIN) 등록을 위한 안내 문자는 발송하나, 결제시마다 확인문자는 보내고 있지 않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평소에도 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수칙(방송통신위원회)을 지킨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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