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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중력지대 영등포, 청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등록 2020.04.22 08:59: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대표 청년 전용공간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 시대에 맞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집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무중력지대 영등포’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청년모임 지원 프로그램 ‘어디서나 모임하는 우리’를 진행하게 됐다.

 

‘어디서나 모임하는 우리’의 이번 테마는 ‘어디서나 책 읽는 우리_1쿼터’로, 청년들이 함께 독서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독서모임이다. 김봄 소설가와 함께 ‘감염의 시대, 인문학으로 파헤쳐보기’를 주제로, 관련 인문교양 서적 및 소설 등을 함께 읽고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이 되어 버린 ‘감염’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구 관계자는 “혼자 하는 독서에 어려움을 느꼈거나 풍부한 독서 체험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1주일에 1회씩 총 4회로 이뤄지며, 각 회차는 매주 월요일 19시 30분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며, 참가비는 2만원으로 현재 실시간 모집 중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 ‘미니인턴’(https://miniintern.com/)에서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무중력지대 영등포’ 홈페이지(http://www.youthzone.kr/youth_zones?category=yeongdeungpo)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플러스친구 ‘무중력지대 영등포’를 추가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5월 중에는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촬영 기법부터 편집 방법까지 알찬 내용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옆에 자리한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청년들이 자유로이 소통하는 쉼터가 되고자 지난해 10월에 개관, 누적 이용객이 2만 명에 달하는 구를 대표하는 청년 공간이다.

 

1층은 공연 및 휴식공간, 카페, 멘토링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은 미디어실, 공유부엌, 강의실 등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아크릴화 그리기 등 취미지원 프로그램을 총 16회 진행했으며,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네트워킹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5차례 이뤄졌다. 5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미디어‧주거‧공간 등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청년 포럼’도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이곳의 모든 오프라인 프로그램 또한 잠정 연기된 상태다.

 

구는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중력지대 영등포’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알림과 더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 제공으로 청년들의 콘텐츠 소비 욕구를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중력을 딛고 날아오르는 청년들의 공간 ‘무중력지대 영등포’가 공간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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