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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자체 공영방송국 ‘스튜디오 틔움’에서 온라인 조례 개최

  • 등록 2020.04.29 15:50: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직원들과 쌍방향 소통하며 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첫 온라인 직원 정례조례를 29일 오전, 방송국 ‘스튜디오 틔움’에서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자체 방송국에서 실시한 이번 온라인 정례조례는,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는 구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사례다.

 

쌍방향 생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22일 개관한 영등포구 공영방송국 ‘스튜디오 틔움’에서 열린 이번 정례조례는,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무실에 설치된 IPTV(인터넷망을 이용하는 TV수상기)를 통해 생방송됐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마다 직원 한 명이 대표로 스마트폰 앱(ZOOM)에 접속해 실시간 사무실 상황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스튜디오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직원들은 전처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스튜디오 틔움’에서 영상으로 만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그간 애써왔던 직원들의 소감과, 가족들이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기획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 촬영 중 가족이 직원 앞에 갑자기 등장하고, 놀란 직원의 웃음과 눈물을 담아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기획영상 상영 후,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짧지만 힘 있는 인사말을 전했다. 코로나 생활방역 체제 전환에 따른 세심한 방역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창의적·적극적 행정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번 온라인 정례조례의 백미인 ‘직원과의 온라인 소통’ 순서가 진행됐다. 보건지원과 등 5개 부서 및 여의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차례로 채 구청장과 화면을 통해 영상통화와 흡사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안부 인사와 더불어 그간의 업무에 대한 소회 및 의견 등을 이야기했다.

 

직원들은 기존의 정례조례 방식과 다른 새롭고 신선한 방식의 소통을 체험하게 되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채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다함께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하는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로 정례조례를 마무리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 방역과 봄꽃 거리두기, 총선 등 중요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 직원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다”며 “코로나 종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희망으로 탁트인 영등포를 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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