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제221회 임시회 넷째 날인 11일 오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안건 26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제1소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김재진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들은 기획예산과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정평가단을 새롭게 구성하기 이전에 ‘영등포1번가’, ‘열린 구청장실’, ‘주민자치회’ 등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비전협력과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자매결연의 취지는 좋으나, 필요에 의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자매결연 관계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자매결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제2소회의실에서 박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환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악취가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에 있어 법적 규제가 미비해 악취저감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 3억원을 투입해 200인조 이상 사업소 201곳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200인조 미만 사업장 41개소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신규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들은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과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근거 자료와 연구 없이 선제적 조치라는 명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는 오후 장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구의회는 12일 각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