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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가정의 달 맞이 사랑나눔 후원품 전달식’

  • 등록 2020.05.14 08:52: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의 손길 나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가정의 달 맞이 사랑나눔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구의회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의 후원을 통해 마련한 이날 전달식에는 윤준용 의장, 권영식 부의장, 김길자 운영위원장, 김재진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관내 어르신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림전자의료기(이사 임헌경)에서 후원한 171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윤준용 의장은 “소중한 마음이 모인 오늘 전달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건강을 살피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어르신 복지 선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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