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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인묵 시의원,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 웨비나 참석

  • 등록 2020.05.15 16:5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글로벌 산업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박희석 서울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변화될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 수립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의 총 내수 피해액은 4조 4,137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항목별로는 오락·문화 1조 3,867억원, 음식·숙박 2조 321억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원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표 후 이 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채인묵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도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감추경을 시행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조 6,738억을 증액했으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조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확보해 코로나19에 사용될 증액 예산으로 총 3,809억 5,100만원의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인묵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채인묵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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