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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본 어게인, ‘공지철 모방범죄’ 실마리 풀리나?

  • 등록 2020.05.18 11:51:4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에서 전생과 현생을 이은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1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본 어게인’에서 미스터리에 싸인 천종범(장기용 분)과 그를 살인 사건 용의자로 의심하는 검사 김수혁(이수혁 분)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우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김수혁의 약혼녀 백상아(이서엘 분)와 형사 주인도(장원영 분)라는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까지 이 일에 연루돼있어 시선을 끈다. 이날 네 남녀 모두 동일하게 어느 갤러리에 방문한 모습이 포착된 것.

먼저 어둠 속에 선 천종범은 ‘공지철 모방범죄’ 사건의 범인이 갖고 있었으리라 추정된 배냇 양말을 쥐고 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듯 이를 흔드는 그의 표정에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여유로움이 묻어나 외려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반면 수사를 위해 갤러리를 찾아온 김수혁은 일이 쉬이 풀리지 않는 듯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있다.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받은 그가 증거를 찾으려 더욱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는 상황.

그의 약혼녀인 백상아는 노란 레인코트와 새빨간 입술로 시선을 강탈, 김수혁도 없는 한밤중의 갤러리에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수사 중이던 주인도가 마치 이상한 기류를 눈치 챈 듯 놀란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어 그가 목격한 것이 무엇일지에도 추리 감각을 총동원하게 만들고 있다.

동일한 공간에 방문한 네 남녀의 타임라인과 ‘공지철 모방범죄’의 전말에 호기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들을 감싼 싸늘한 공기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일 서스펜스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세 남녀를 옭아맨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수록 지독한 삼각 멜로로 향하고 있는 KBS 2TV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은 18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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