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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 첫 번째 ‘해병대 슈퍼굳건이’ 탄생

  • 등록 2020.05.18 15:2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무청의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5월 18일 해병대로 입영하는 2020년 첫 번째 슈퍼굳건이 왕성호씨를 포항에서 환송했다.

 

왕성호씨는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 사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던 중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서울병무청을 통해 무료치료지원 협약을 맺은 베스트성모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2월초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당당히 현역판정을 받고 바로 해병대를 지원, 합격했다.

 

18일 포항의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만난 슈퍼굳건이 왕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병대 입대를 꿈꿨는데 시력 때문에 지원하지 못할 뻔해 충격이 컷었다”며 “서울병무청과 베스트성모안과의 도움으로 무료 수술을 받아 시력도 회복하고 꿈에 그리던 해병대에 입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병무청에서는 2016년부터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병역 자진이행 희망자 무료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또는 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후원기관으로 5개의 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20개 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민간 헬스장 등이 있으며 서울관내에는 김안과병원(영등포구), 강남밝은명안과(서초구), 베스트성모안과(강남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증진센터(구로, 영등포남부, 강남서부),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다나아한의원(서초구)이 있다.

 

김종호 청장은 “질병을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과 수술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입대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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