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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고세원, 파혼 선언

  • 등록 2020.05.22 09:20: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위험한 약속’ 고세원이 파혼을 선택했다. 두 집안의 운명이 요동치는 거센 격랑 속에 휩쓸렸다.

지난 21일 방송된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에서 강일섭(강신일)은 7년 전 아들 강태인(고세원)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아내고자 오혜원(박영린)을 추궁했다. 오혜원은 거래한 적 없다며 딱 잡아뗐지만, 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최준혁(강성민)이 아버지까지 위협하자, 강태인도 맞섰다. 최영국(송민형)을 찾아가 “내 아버지 건드린 이상 니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들 부자를 압박한 것.

한편, 한지훈(이창욱)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차은동(박하나) 아버지(이대연)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강태인에게 물었다. 차은동에 대한 감정이 커지면서, “내가 너 좋아한다고”며 직진 고백을 한 한지훈은 차은동 부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와 동생 차은찬(유준서)의 가족이 돼 차은동을 지키고 싶었다. 이에 차은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자신의 집안과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히고자 했다.

최명희(김나운)는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한 이상, 강태인과 한서주의 결혼을 강행하려 했다. 강태인을 이용해 자신의 약점을 쥔 최준혁의 숨통을 조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준혁이 순순히 이를 지켜볼 리 만무했다. 강태인이 아버지까지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자, 강태인 부모님과 차은동까지 불러모아 7년 전 거래에 대해 폭로하려 했다. 다행히 강태인이 나타나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심장 수술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에 결단을 내린 강태인. 최준혁과 한회장 일가 모두를 불러모아 중대발표를 했다.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서주씨랑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며 파혼을 선언한 것. 한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고, 최명희는 분노해 이성을 잃고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두 집안을 발칵 뒤집어놓을 그의 파혼 결정이 어떤 격랑을 일으킬지 궁금증이 치솟은 엔딩이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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