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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등 업무보고 받아

  • 등록 2020.06.08 17:12: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는 지난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북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단장 황방열)과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평생진로교육국(국장 백정흠)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와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북측 상황과 지원 방안, 올해 처음 조성되는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규모와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새로운 진전과 도모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구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대화의 교착상태 지속 등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특위 차원에서도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향후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의회와 남북교류협력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꾸준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경기도, 통일부가 함께 진행하는 “평화 챌린지”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성,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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