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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0.06.10 09:57: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4건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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