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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0.06.10 09:57: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4건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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