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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 개최

  • 등록 2020.06.10 15:19: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별관 5층 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민선7기는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소통·혁신·협치를 핵심가치에 따라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조화로운 성장 경제도시 △쾌적한 주거 안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라는 5대 정책 목표에 따라 총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교육도시분야 60% 경제도시분야는 67% 안심도시 64% 복지도시 76% 민주도시 80%의 공약을 이행했다.

 

이날 주민배심원들은 민선7기의 공약이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 시간에는 각 사업별 추진부서 부서장과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각 분임별로 상정된 조정심의안건과 평가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배심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 △산업유산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 등 목표와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조정심의 안건 15건과 △영등포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등 평가 안건 5건이 상정됐다.

 

 

한편, 오는 17일 3차 회의에선 이날 토의한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전체 주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약이행 평가는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배심원 권고안은 6~7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권고안에 대해 구청장은 수용 여부에 대해 7~8월 내 공표하게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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