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폭언과 폭행 등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언급되었거나,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명칭의 조례로 발의해 제정되는 것은 이규선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가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의 설치,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규선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업무적으로 공동주택을 살피고 지키는 사람이기는 하나,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자, 한가장의 가장이기도하다”며 “이 조례 때문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