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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지정해제 ”

  • 등록 2020.06.25 09:39: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일제에 부역한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을 지정해제하고 철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7월 중 심의 기구인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 현충사 소재 충무공 표준영정은 지난 1973년 정부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됐으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화가인 장우성 작가의 작품으로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에 지정해제 사유로 ‘사회통념 위반’을 신설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충무공 표준영정 외에도 역시 친일화가가 그린 윤봉길(표준영정 16호, 충남 예산 충의사 소재), 정몽주(표준영정 23호, 한국은행), 강감찬(표준영정 5호, 낙성대), 김유신(표준영정 9호, 충북 진천 길상사), 정약용(표준영정 3호, 한국은행) 표준영정의 지정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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