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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0.06.25 18:1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문제가 없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조례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래동 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고,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채현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기판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각각 8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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