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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0.06.25 18:1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문제가 없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조례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래동 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고,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채현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기판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각각 8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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