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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문화예술대상 수상

  • 등록 2020.06.27 11:19: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가 지난 26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타이틀곡 '방그레 방그레'로 대중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나라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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